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日 파산신청社 회생위해 ‘조건부 상장 지속’ 허용

도쿄증권거래소(TSE)는 파산신청 기업의 회생을 돕기 위해 이들에 대해 조건부 상장 지속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TSE는 법적인 파산 절차에 들어간 기업을 이후의 자구계획과 무관하게 무조건 퇴출시키는 현행 규정을 올해 말까지 개정해 채권단의 기업회생 계획서 제출, 파산절차 종료 후 시가총액 10억엔 이상 유지 등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 지속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파산신청 기업들의 상장 유지를 통해 이들이 부도기업으로 인식되는 것을 방지, 고객 신뢰 회복 및 채권단의 채권 회수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