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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대가 뒷돈받기로 한 계약 무효
입력2003-08-07 00:00:00
수정
2003.08.07 00:00:00
최수문 기자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기업에 혜택을 주고 이에 대한 대가를 그 회사에 취직, 임금 형태로 받기로 했다면 이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김건일 부장판사)는 7일 전직 중소기업청 공무원 오모(59)씨가 플라스틱 제조 D사를 상대로 낸 600만원 임금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고용협약은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범죄 행위 또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목적이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오씨는 중소기업청에서 재직하던 재작년 1월 D사 사장 김모씨에게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에 배정하는 지원금 10억원을 융자받도록 알선해 주겠다고 한 뒤 그 대가로 D사에 취직해 첫 6개월은 매월 100만원을, 그 후에는 연봉 2,40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융자를 못받은 김씨가 월급만 100만원씩 주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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