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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무임승차 걸려도 버티는게 장땡?

적발땐 일반요금의 10배 부가운임 물지만<br>내지 않으면 경범죄 범칙금 10만원 그쳐<br>국토부 체납세금처럼 강제징수 방안 검토


지난달 A씨는 고향인 부산에 가기 위해 티켓을 구입하지 않고 KTX를 탔다가 승무원에 적발됐다. 승무원은 규정대로 정상 운임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내라고 했지만 A씨는 "돈이 없다"며 버텼다. 결국 철도사법경찰대까지 끌려간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범칙금 10만원을 부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A씨의 사례처럼 최근 열차에 무임승차했다가 부가운임을 내지 않고 버티는 사례가 늘고 있다.

코레일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부정승차는 90만4,966매로 금액으로는 143억4,400만원에 이른다. 2008년 11만4,310매였던 무임승차는 지난해 20만8,975매로 늘었고 올 들어서도 6월까지만 이미 15만390매가 적발됐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말에는 30만매가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임승차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기승차권을 부정 사용하는 경우,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티켓을 낼 경우 전철은 원래 운임의 최대 30배, 무궁화호나 KTX 등은 최대 10배의 부가운임을 현장에서 내야 한다.

그런데 만일 계속해서 요금을 내지 않고 버틴다면 어떻게 될까. 사안은 철도사법경찰대로 넘어가고 무임승차객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 경범죄를 적용해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결국 규정대로 부가운임을 낸 사람보다는 안 내고 버틴 사람이 더 이익을 보는 셈이다. A씨의 경우도 무임승차 적발로 정상요금(5만7,300원)의 10배인 57만3,000원을 부가운임으로 내는 것이 맞지만 안내고 버틴 결과 10만원만 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처럼 부가운임을 내지 않고 버티는 무임승차 승객들이 늘어나자 국토부는 끝까지 부가운임을 받아내기 위해 체납세금처럼 강제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문제점을 감안해 법안을 검토한 지는 꽤 됐지만 이런 세세한 것까지 법을 만들어 규제해야 하느냐는 반대도 만만치 않아 아직까지 진전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원 의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 무임승차나 정기승차권 부정사용 등에 대해 단속과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무임승차는 여전히 줄지 않는 실정"이라며 "현행 유료도로법처럼 통행료 미납시 강제징수를 위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과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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