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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아이 보여달라”...사돈댁 무단침입 변호사 벌금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형의 아이를 보여달라”며 사돈댁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김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며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2008년 1월 이모씨와 결혼한 김씨의 형은 연년생 자녀 셋을 뒀고 장인 부부가 그중 셋째 아이를 맡아 키웠다,

그러나 부인과 시댁이 갈등을 빚으면서 시댁 식구들은 셋째 아이를 볼 수 없게 됐고 이에 변호사 김씨와 그의 형 등 일가족 6명은 2012년 6월 밤 늦게 장인 부부와 부인 이씨가 머무르고 있는 경기 성남 분당의 한 아파트를 찾아갔다.



김씨 형의 장인 부부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김씨는 “왜 문을 안 열어주냐. 왜 아이를 안 보여주냐”며 현관문을 주먹으로 수차례 두드렸고 결국 장인인 이씨가 문을 열어주자 김씨는 대문 안 주방 앞까지 들어갔다.

이후 장인 이씨는 “김씨가 변호사인데도 아파트에 무단침입해 소란을 부리는 등 피해를 많이 입혔다”며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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