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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아침에] 국익 고려한 NTSB의 사고조사 결론

아시아나항공기 착륙 사고 원인 저속경보 문제 등 9개 지적 불구

조종사 과실만 크게 부각시켜… 美 항공산업 고려한 결론 내려

국토부 운항정지 항공사에 치명적… 어떤 제재 결정 내릴지 주목




무인항공기 드론은 경제적 이용 가능성이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으나 정작 개발국인 미국에서 상업적 사용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취미용 드론도 400피트(약 121m) 이하로만 비행이 허용된다. 최근 드론을 띄워 버지니아주를 촬영한 업자에 대해 미국 항공청(FAA)은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벌금부과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NTSB는 드론을 이용하려는 자국 산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고 FAA는 항공 주무 당국으로서 비행안전을 우선한 것이다.

NTSB는 1974년 교통부에서 독립한 대통령 직속기관. 육해공에서 발생하는 사고 조사에 관한 한 정평 있는 기관이다. 세월호 참사 발생 후 우리도 NTSB 같은 사고 조사기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었다. NTSB가 지난 6월24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2013년 7월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고 주요 원인(problem cause)을 "조종사 과실"로 규정했다.

NTSB의 이 발표는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NTSB의 발표를 인용, "조종사 과실로 최종 결론났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NTSB가 간접 원인으로 지목한 자동속도조절장치와 저속경보장치, 복잡한 매뉴얼 등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의 결함은 묻혔다. 아시아나 항공이 주장한 "샌프란시스코 공항 관제탑이 조종사에게 과도한 착륙 스트레스를 줬다"는 것은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NTSB 발표에 나타난 보잉에 관한 직접 권고사항 2가지, 저속 경보음의 개선 대책을 보고하라는 등 FAA를 통한 7가지 등 총 9개 항목의 지적을 받은 것치고는 지나치게 조종사 과실로만 몰고 갔다는 전문가그룹과 국제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받았다.

NTSB의 이 조사는 실제 다른 사고 조사결과와도 형평이 맞지 않았다. NTSB의 데버러 허스먼 위원장은 4월 뉴욕항에서 2013년 1월 발생한 여객선 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선장이 저지른 최종적인 오류가 있었지만 오래전부터 시스템 설계에서부터 최초 취약점이 존재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향해 시스템과 선체 결함을 고루 지적한 4월 발표에 비해 일방적으로 조종사 과실로만 몰고 간 6월 발표의 기준을 의심치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네덜란드에서 2009년 발생한 터키 항공 B737-800기의 사고 조사 때 네덜란드 조사위원회는 이번 아시아나기 사고에서 문제가 된 저속경보의 문제를 지적하고 보잉 측에 식별이 분명한 음성경보로 교체하도록 했다. 사고 아시아나기는 이 기종보다 앞선 기종이나 이 결함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NTSB에 아시아나기 사고에 대한 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e메일 형태의 보고서가 이미 도착해 있으나 정식 문서로 보강해달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법률 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윈회를 열어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다. 현재 거론되는 제재방안은 최장 90일 이내의 운항정지·과징금 등이다. 아시아나 항공은 NTSB 조사 결과의 편향성과 사고 직후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로 희생자를 최소화한 점, 사고 기종인 B777 조종사에 대한 특별 훈련실시 등을 들어 정상참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적자상태인 회사 사정과 운항정지의 경우 항공사에 치명적임을 고려해 '징벌적 과징금'으로 기회를 달라고 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항공사를 문 닫게 하는 것보다 안전대책을 강화해 사고 재발을 막는 처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실제 NTSB가 조사한 2009년 2월 미국 콜간 항공기 추락사고, 2006년 미국 컴에어 항공기 충돌사고 때도 수십명이 사망했음에도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고 조사는 철저히 하되 자국의 항공산업이라는 '국익'을 고려했던 NTSB의 결론을 받아 우리 국토부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jhohn@sed.co.kr

/온종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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