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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분할 상환땐 대출 최고 10%P 늘어

금감원, DTI 가산·감면 기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지역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고정금리나 분할상환 조건을 선택하면 대출 한도가 최고 10%포인트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투기 지역인 강남 3구로 제한된 DTI 규제를 지난 7일부터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DTI 가산 및 감면 기준'을 은행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DTI는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소득 수준 등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서울은 50%(강남 3구는 40~50%), 인천ㆍ경기 지역은 60%가 적용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조건을 선택하면 DTI가 5%포인트씩 가산된다. 또 대출자의 신용등급별로 ±5%포인트가 가감된다. 대출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ㆍ소득금액증명원 등 공식적인 소득증빙서류가 아닌 이자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형태의 소득증빙서류를 내면 DTI가 5%포인트 하향 조정된다. 이 중 우대 조건을 충족하면 DTI가 서울은 최고 60%, 인천ㆍ경기 지역은 최고 70%로 늘어난다. 가령 연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만기 20년, 이자율 연 5.29%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본적으로 DTI를 50% 적용했을 때 2억4,295만원이다. 이 때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조건을 붙이면 DTI가 60%로 늘어나 2억9,155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다만 DTI 한도가 늘어나도 대출금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넘을 수 없다. 서울에서 시가 5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DTI 기준상 3억원, LTV(집값의 50%) 기준상 2억5,0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2억5,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면서 소유권 취득일이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아파트는 DTI 가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금리상승에 대비하고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도록 고정금리나 분할상환 조건의 대출에 대해서는 DTI 한도를 기본비율보다 높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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