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조합원 개인의 분담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이주를 강행해 주민 재산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25개 자치구에 보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합원 분담금이 확정되기도 전에 선이주를 진행하고 있는 조합들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로 정비사업 진행속도가 평균 1년 이상 지연됨에 따라 절차를 무시한 채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구역이 발생하고 있다"며 "선이주가 진행되면 사업속도가 빠른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에 재산권 피해나 분쟁이 유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의 재건축절차에서는 사업시행인가에서 건축계획이 확정되고 이후 관리처분인가 때 조합원 개인의 분담금이 명확해지게 된다. 하지만 선이주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 단계에서 분담금이 확정되지 않은 채 이주를 진행하는 것으로 향후 조합원이 재산권을 행사할 때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공급정책관은 "경기불황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전가하는 선이주 등의 행태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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