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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허점투성이

입주 1년 지나도 가격 몰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허점투성이 입주 1년 지나도 가격 몰라 김상용 기자 kimi@sed.co.kr 허점 투성이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 ‘유령 아파트’ 발생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유령 아파트는 실거래 가격이 공개되지 않아 매도자들의 호가 끌어올리기 등의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건교부는 유령 아파트의 발생은 지자체의 늑장 행정에 따른 것이라며 지자체 탓만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10일 건설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내 입주 1년이 넘은 아파트 단지 중 상당수가 단 한 건의 거래도 성사되지 않아 아파트 거래 가격 확인이 불가능하다. 실제 지난 2006년 12월에 입주가 개시된 김포시의 D 아파트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한 조회가 불가능하다. 이는 건교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 ‘아파트 호가 끌어올리기’를 방지하자는 당초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더러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에게 적정 시세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건교부측은 이와 관련,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공개되지 않은 입주 1년 내외의 아파트들은 아직 매매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가격이 공개되지 않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일지라도 해당 단지의 거래가 없는데 아파트 거래 가격을 어떤 방식으로 공개하느냐는 반응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실거래가를 통해 조회가 되지 않는 아파트가 있다면 해당 분기에 거래가 안돼 아파트 명이 검색되지 않는다”며 “최근 들어 아파트 거래가 뜸해지고 양도세 부담으로 입주 1년 내외의 아파트들의 거래도 많지 않아 시세 정보 조회가 되지 않는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거래가 없어 공개할 자료가 없다는 원론적인 설명이다. 하지만 김포의 D 아파트 사례에 대해서는 지난해 실제 거래가 이뤄졌지만 지자체들이 매월 실거래가 공개를 위한 정보 마감일 이후에 정보를 제공하면서 실거래가 공개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뒤늦게 해명했다. 시스템은 정상 작동하지만 지자체들의 늑장 행정이 시스템 부실로 이어진다는 해명이다. 건교부의 또 다른 한 관계자는 “만일 1월2일 거래가 이뤄진 뒤 해당 지자체에 이를 신고하면 지자체는 2월10일까지 건교부 측에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만일 정보 제공이 2월11일 이뤄지면 1월 거래 내역은 물론 2월 거래에 잡히지 않아 지자체들의 늑장 행정이 실거래가 공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8/01/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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