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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형제분쟁 법원조정으로 일단락

한진그룹 형제간 ‘면세점 납품업체 변경’을 두고 이어온 분쟁이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허만)는 고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차남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4남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2006년 장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상대로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공급업체의 독점 납품권을 형이 아무런 협의 없이 다른 회사에 이전해줬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조정으로 마무리됐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가 밝힌 조정 사안은 ▦조양호 회장이 올 연말까지 두 동생들에게 각 6억원씩을 지급할 것 ▦동생들은 향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민•형사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 ▦양측 모두 제3자에게 비밀로 부칠 것 등이다. 한진그룹의 고 창업주인 조중훈 전 회장은 생전인 지난 1990년 대한항공의 기내면세품 수입을 알선하는 업체인 브릭트레이딩을 세워 조양호 회장 등 4형제에게 24%씩 지분을 나눠줬다. 그러나 대한항공과 브릭트레이딩 간의 거래가 다른업체를 통해 사실상 해지되자, 동생들은 “형이 제3자로 하여금 동종업체를 만들게 한 뒤 납품업자들이 브릭트레이딩과의 거래를 끊어 사실상 회사를 폐업시켰다”며 소송을 냈고 지난해 1심에서 패소해 2심이 진행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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