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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국회통과] 미디어 법안 뭘 담았나?

대기업·신문, 방송지분 참여 10%까지 허용<br>겸영은 2012년까지 유예

한나라당이 22일 직권상정으로 통과시킨 미디어법은 오는 2012년까지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겸영은 유예하되 지분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방송 지분 참여를 10%까지 허용하되 앞으로 3년간 경영은 유예하는 안이다. 이는 현행 방송법이 금지하는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진출 제한을 완화한 것이나 여론 독과점 우려에 따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및 자유선진당,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산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등의 대안을 참고해 비율을 다소 낮추고 보완장치를 추가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또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지분 소유는 동일하게 30%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여론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신문 구독률이 20%가 넘는 대형 신문사의 경우 방송 진출을 할 수 없도록 사전규제장치를 추가했다. 이어 방송사에 대한 1인 지분의 한도를 현행법 30%에서 4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또 신문의 광고수입과 발행 부수, 유가 부수 등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신문기업만 방송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만들었다. 아울러 사후규제로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가 넘을 경우 광고를 제한하거나 추가분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방식의 제한을 가하도록 했다. 여기에 신문의 방송 소유 겸영시 신문 구독률을 10% 안의 범위에서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도록 ‘매체합산 시청점유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컨대 특정 신문사의 신문 구독률이 10%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청률로 환산했을 때 매체영향력을 고려해 1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해 매체합산 시청점유율 도입에 따른 매체별 가중치 지수 등을 개발하는 등 신문ㆍ방송 겸영에 따른 사후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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