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배상금 중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국가가 인혁당 피해자들을 상대로 낸 10여건의 소송 가운데 처음 나온 판결이어서 반환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23일 국가가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김종대씨와 그의 가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12억8,200만원을 반환하라”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1년 대법원이 과잉배상의 우려 등을 이유로 “지연손해금을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부터 계산하라”는 판단을 하급심이 따른 것이다.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가지급한 배상금은 490억원이었으나 대법원은 지연손해금을 다시 계산해 배상금을 279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국가는 차액에 지연손해금을 더해 모두 251억원을 돌려달라며 인혁당 피해자와 가족 77명을 상대로 16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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