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징계 확실시 되는사람 저축銀 임원 될수없다"

산업은행이 개방형 상시채용을 통해 금융감독당국, 법 개정 추진

금융감독당국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저축은행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게 된다. 저축은행이 임원을 선임할 때는 금융감독원에 금융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징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일 금융감독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상호저축은행법의 임원 결격사유를 강화해 징계를 받을 것이 확실시되는 사람도 저축은행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 개정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금융관계법령에 의해 해임되거나 징계 면직된 후 5년 동안 저축은행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돼 있다. 때문에 징계를 받을 것이 확실시되는 사람이 징계가 확정되기 이전에 다른 저축은행의 임원으로 옮겨갈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 한편 금감원은 각 저축은행이 임원을 선임할 때 자격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대표이사와 상근감사위원의 경우 사전에 금융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징계 여부 등을 금감원에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