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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지분쪼개기' 다세대주택 허가 기준일 확인후 매입해야

■ 알쏭달쏭 재개발 투자


Q=한강 르네상스의 일환으로 전략정비구역과 유도정비구역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포구 합정동, 광진구 자양동, 영등포구 당산동 등 강북 지역 빌라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에 가보니 신축 빌라를 추천하는데 매입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신축빌라 중에는 ‘지분 쪼개기’로 분류돼 아파트를 배정 받을 수 없는 것도 있다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다가구주택을 허물고 다세대주택을 짓는 것을 ‘신축 지분 쪼개기’라고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아파트를 하나만 배정 받지만 허물고 새로 여러 가구로 나누게 되면 각각 아파트를 배정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린 수법입니다. 이때는 신축에 따른 비용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분가격이 폭등하면서 수익률이 커지자 많은 투기세력이 가세하게 됐습니다. 지분 쪼개기가 일어나면 조합원의 증가 현상으로 사업성 자체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서는 신축 다세대주택에 건축 허가 접수일 기준으로 아파트 배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2008년 7월30일부터 서울시내 전역에서 신축을 통한 지분 쪼개기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이전에 건축 허가 받은 것에 한해서는 분양권을 인정해주지만 이후 허가분은 분양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허가일 이전 신축 물건에 대해서는 개별 세대별로 면적 기준 없이 분양자격이 주어지며 이후 신축분은 개별 세대를 합산해 하나의 아파트를 배정합니다. 다만 기준일 이후에 허가를 받았더라도 각 가구의 전용면적이 새로 지어질 아파트의 최소분양평형(임대를 제외한 해당 단지의 가장 작은 아파트)의 전용면적보다 크면 예외로 둬 개별로 분양자격을 주게 됩니다. 서울 재개발 지역에서 빌라 매입을 노리는 투자자라면 신축물건을 매입하실 때 기준일 이전에 허가가 접수됐는지 확인하시고 매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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