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8월4일부터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코엑스와 부산 벡스코, 일산 킨텍스 등 국내 주요 12개 대형 전시장에서 열리는 전시회에는 짧은 기간 운영하는 '팝업스토어(Pop-up Store)' 형태의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기존 시행령에는 식품접객·판매·휴식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경우 전시회 밖에 위치해야 돼 불편이 컸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 서비스 업체의 매출 증가 등을 전망하고 있다.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사 식품이나 지역 특산품을 국내외 인사들이 찾는 대형 전시회에 내놓고 판매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12개 대형 전시장에서 열린 행사는 지난 2003년 248개에서 2008년 408개, 2013년 569개 등으로 증가 추세다. 전시산업 규모도 2013년 3조5,550억원으로 5년 사이 두 배 넘게 성장했고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18%에서 0.30%까지 커졌다. 관련 업체도 2008년 600여개에서 현재 1,900여개를 넘어섰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