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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장 안에서도 커피·샌드위치 판다

8월부터 편의식품 판매 허용

오는 8월부터는 간편 식품을 사기 위해 전시회장 밖으로 나가는 수고를 안 해도 된다. 전시회장에서 아메리카노와 같은 음료와 샌드위치 등의 간편 식품 판매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8월4일부터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코엑스와 부산 벡스코, 일산 킨텍스 등 국내 주요 12개 대형 전시장에서 열리는 전시회에는 짧은 기간 운영하는 '팝업스토어(Pop-up Store)' 형태의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기존 시행령에는 식품접객·판매·휴식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경우 전시회 밖에 위치해야 돼 불편이 컸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 서비스 업체의 매출 증가 등을 전망하고 있다.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사 식품이나 지역 특산품을 국내외 인사들이 찾는 대형 전시회에 내놓고 판매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12개 대형 전시장에서 열린 행사는 지난 2003년 248개에서 2008년 408개, 2013년 569개 등으로 증가 추세다. 전시산업 규모도 2013년 3조5,550억원으로 5년 사이 두 배 넘게 성장했고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18%에서 0.30%까지 커졌다. 관련 업체도 2008년 600여개에서 현재 1,900여개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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