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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먹거리 원산지 위반 563개 업소 무더기 적발
입력2004-09-23 11:33:48
수정
2004.09.23 11:33:48
추석을 앞두고 값싼 외국산 농산물을 국산으로속여팔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채 판매해온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 13일부터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위반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21일까지 563개소가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중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 허위표시 업소 288개소는 형사입건해수사중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채 판매해온 275개소에 대해서는 총 2천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중 서울 성동구 M푸드는 수입산 쇠고기와 사골 등 4천507㎏을 국산이라고 속여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했으며 충남 보령시 D식품은 중국산 김치 5t을 재포장하면서 국산으로 허위 표기했고 전남 담양군 G식품은 중국산과 국산 콩을 섞어 만든 청국장 분말 선물세트를 역시 국산으로 속여팔다가 적발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들어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는 다소 줄었으나 건당 위반물량은 약 4배 늘어나는 등 대형화되는 추세"라며 "오는 25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이는 등단속활동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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