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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탄가스 폭발 사고’ 중학생 구속기소…우울증 증세 보여

예전에 다니던 중학교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린 중학생 이 모(15)군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고민석 부장검사)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이 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은 지난 1일 오후 1시 50분 양천구 A중학교 교실에서 부탄가스 폭발 사고를 일으켰다. 또 현금 7만3,000원과 신용카드 등도 훔쳤다. 당시 교실에는 해당 학급 학생 35명이 체육 활동으로 외부에서 수업을 받고 있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폭발 충격으로 교실 창문과 출입문 등이 부서져 1,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군은 앞서 6월 26일에도 재학 중이던 서초구 B중학교 화장실에서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바 있다.



검찰이 이 군을 지난 8일 송치받아 임상심리평가·정신건강의학과 의사면담 등을 시행한 결과 그는 다른 사람의 주목과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사춘기적 욕구가 반영된 청소년기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군이 초등학교 시절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나 서초구 소재 학교로 전학을 가면서 성적이 평균 이하로 떨어졌고, 새로운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게 우울증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임상심리평가 결과 이 군이 지적 능력이 매우 높으나 사회적 규범이나 규칙에 대한 습득 능력이 저조해 반사회적 비행 행동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통제 불가능한 방화 충동이나 조현병(정신 분열증) 증세는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심리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군에게 사회적 규범을 내면화할 계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비록 인명 피해가 없는 소년범의 범행이지만 구속 기소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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