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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구조조정 촉진·대형IB 발판 마련

공모가 현실화로 대기업 증시 진입 활발해질듯<br>외국 기관투자가·개인고객 수요예측 참여 추진<br>상장 희망사 지분보유 기준도 5%로 크게 완화


금융감독원이 이번에 밝힌 기업공개(IPO) 선진화 방안 가운데 풋백(Put-back) 옵션 폐지와 주관사 청약자금 대출금지 조항이 채택될 경우 공모시장에서 ‘묻지마 청약’은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다. 투자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 또 증권사들의 자율권 확대는 대형사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업계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구범 미래에셋증권 기업금융사업부 대표는 “발행시장의 빅뱅에 비견될 정도로 증권사들이 공모가 결정과 배정과정에서 자율권이 확대돼 앞으로 대형 투자은행(IB)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공모가격 현실화로 벤처기업은 물론 IPO를 망설였던 대기업들의 증시 진입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풋백옵션 폐지, 공모 청약자금 대출금지=다음달부터 풋백옵션 제도가 폐지되면 개인들의 공모주 투자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그동안 개인들은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 하락하면 30일 이내 공모가의 90%에 증권사에 되팔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손실을 그대로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또 IPO 주관 또는 인수 증권사의 공모주 청약자금 대출이 금지될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호황기 공모주 시장 과열로 인해 단기자금 시장이 왜곡되던 현상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들은 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아 IPO에 나서는 기업이 늘 것으로 분석된다. IPO 주관 증권사들은 그동안 풋백옵션 등의 부담으로 인해 공모가를 실제 가치보다 낮게 책정하면서 상장 희망기업들의 가치는 평가절하되고 증권사들도 박한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IPO를 끝낸 264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 대비 30% 이상 높게 형성된 회사가 60%(159개사)를 차지했고 150억원 정도의 공모를 할 경우 주관사는 보통 받는 수수료가 4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증권사 공모가격과 물량배정 자율권 확대=IPO시 일반 청약자 20%, 우리사주조합 20%, 기관투자가 60% 배정원칙은 유지되지만 주관 증권사가 기관 물량배정에 대해 자율권을 행사함으로써 공모가가 현실화되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개인들은 더이상 공모주에서 대박을 노리기는 힘들게 됐지만 증권사들의 경우에는 공모물량의 자율권 확대를 통해 고객인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운신의 폭이 커지게 된다. 현재는 펀드ㆍ은행ㆍ연기금ㆍ저축은행 등 기관이 수요예측을 할 때 자산운용사들이 펀드별로 청약이 가능해 저가 담합을 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또 청약도 하루 만에 끝내고 마감시간 이후에야 결과를 알 수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앞으로는 증권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관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종목 분석능력이나 현재 최대 1개월에 그치고 있는 의무보유확약기간의 연장 여부, 증권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해외 연기금 등 외국 기관투자가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도록 100% 청약증거금을 내는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우량 개인고객에 대해서도 수요예측에 대한 참여를 보장할 방침이다. ◇증권사 자기자본 투자 확대 유도=IPO 주관 업무를 맡을 수 없는 상장 희망기업의 지분보유 기준도 현행 1% 이상에서 5% 이상으로 크게 완화된다. 또 증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 이해관계자의 지분을 포함해 상장 희망기업의 지분을 5% 이상 갖고 있으면 IPO를 주관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 제한선이 10%까지 확대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공동 주관회사 방식으로 IPO 업무에 참여해야 하며 상장 후 1개월 이상은 보유지분을 팔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상장사들이 장래가 유망한 비상장사들을 골고루 순차적으로 증시에 상장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게 됐다. 정용선 금감원 부원장보는 “증권사는 풋백옵션 폐지, 공모가 책정과 물량배정 자율화 등을 통해 투자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며 “예비 상장사들에 대한 자기자본 투자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광철 금감원 부원장보는 “앞으로 증권사들에 엄청난 지각변동을 불러와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코스피시장에 상장하려는 기업의 대주주가 공모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보유지분도 현행 50%에서 100% 확대된다. 다만 코스닥시장은 지금처럼 신주모집 방식의 공모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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