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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코스닥 등록기업 관리종목 별도공시
입력2000-01-19 00:00:00
수정
2000.01.19 00:00:00
한동수 기자
1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20일 발표한 정부의 「코스닥시장 건전화 대책」을 바탕으로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을 개정, 오는 28일 금감위 정례회의를 거쳐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투자유의종목과 관리종목을 구분 공시해 재무구조가 불량한 업체는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28일부터 연 2차례 이상 불성실공시 기업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퇴출요건 강화 방안도 이번 규정 개정에 포함돼 오는 4월 1일부터 기준을 충족하지못한 부실기업은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 11월말 현재 퇴출기준에 해당하는 58개 업체중 3월말까지 재무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거나 주식분산기준 미달을 시정하지 못하는 등 퇴출요건을 벗어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4월 1일부터 퇴출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벤처기업에 대한 코스닥 등록요건 강화와 주식분산 비율확대 등도 이번 규정개정에 반영돼 유예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동수기자BEST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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