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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 소홀 은행, 신·기보 보증 대출 못한다

■ 국민경제자문회의<br>당국, 금융사 직원 제재 10%로 축소<br>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3000억 조성


금융 당국이 금융회사 직원에게 직접 하던 제재를 10%로 줄이고 금융회사에 권한을 넘긴다. 또 기술력을 담보로 해 창업·중소기업에 대출하면 은행에는 저리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기업은 대출이자를 낮춰준다. 이와 함께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4,200억원 규모의 펀드도 만든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먼저 금융회사 직원이 기술을 담보로 중소기업에 대출할 수 있도록 인사 불이익을 억제하기로 했다. 고의적이거나 중과실이 없다면 예상한 범위 내에서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묻거나 승진누락 성과급 제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절차를 지켰다면 5년이 지난 잘못은 제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당국 제재의 87%를 차지하던 직원에 대한 경징계를 앞으로 금융회사가 하도록 했다. 횡령·배임이나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한 금융 당국이 문제를 발견해도 제재 수위는 금융회사가 판단하도록 한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대신 금융회사 자체에 대한 기관제재와 임원에 대한 제재를 맡는다.

김용범 금융정책 국장은 "직원 제재를 금융사에 위임하면 금융사 직원 제재는 지금보다 9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신 영업 일부 정지나 시정명령, 과징금 등 금융사에 대한 제재는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연간 3,000~4,000건을 조치하며 이 중 신분상 제재가 이뤄지는 '문책 등'의 조치는 1,000건 안팎이다.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평가제도도 생긴다. 금융 당국은 은행의 건전성을 중시하는 경영실태평가와 별도로 혁신·평가지표를 만들어 중소기업 및 기술기반 대출 성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및 기술기반 대출을 늘린 직원의 성과를 인정했는지, 은행의 지원 실적은 얼만큼인지 평가해 공시한다.



금융 당국은 은행의 내부성과평가(KPI)의 현재 5%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대출 비중을 늘리고 장기·신용·기술 금융도 평가항목에 넣도록 했다. 또한 같은 금액을 대출하더라도 기술대출은 담보대출보다 가중치를 둬 평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평가 제도를 준수하는 은행에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을 더 주거나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이 기술신용평가를 기반으로 무담보 신용대출을 시행하면 최대 3%포인트까지 이자를 대신 내주는 이차보전 지원액을 37억5,000만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렸다.

온렌딩 대출시 정책금융공사의 위험분담비율을 최대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 은행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온렌딩은 정책금융공사가 민간은행에 중소기업 대출 자금을 빌려 주면 민간은행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을 골라 대출해주는 제도다. 이형주 산업금융과장은 "은행별 기술금융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기술가치평가에 근거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성장사다리펀드(벤처나 중소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 안에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다음달 중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등 유관 부처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술기반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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