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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사고 100% 보상 논란
입력2005-06-12 13:13:20
수정
2005.06.12 13:13:20
손해보험사들이 장기 운전자 상해보험에 가입한계약자가 음주나 무면허 사고로 다쳤을 때도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이런 내용으로 장기 상해보험 약관을 개정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종전에는 음주.무면허 사고의 경우 보험사에 따라 보험금의 20~50% 정도만 지급했다.
음주.무면허 사고는 다른 사고와 달리 운전자의 과실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이들 사고의 보험금 지급 비율을 둘러싸고 계약자와 분쟁이잦자 이번에 100% 보상하는 것으로 약관을 일제히 개정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회사마다 음주.무면허 사고의 보험금 지급 비율이 제각각이어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자 100% 보상하되 이를 보험료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1999년까지는 음주.무면허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법원에서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2000년부터 부분 보상을 해왔다"며 "1년짜리 운전자 상해보험은 이미 음주.무면허 사고를 전액 보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음주.무면허 사고는 운전자 자신에게 1차적 책임이 있는데이를 전액 보상할 경우 이들 사고에 대한 불감증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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