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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언 前장관 돈 횡령 女교수 불구속 기소
입력2008-07-25 17:36:36
수정
2008.07.25 17:36:36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25일 박철언 전 장관이 맡긴 178억여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횡령)로 H대학 교수 강모(47ㆍ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강씨의 부탁을 받고 박 전 장관의 통장 71매를 위ㆍ변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H은행 지점장 이모(46ㆍ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1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박 전 장관이 입금하라고 건네준 돈을 입금한 것처럼 통장을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76차례에 걸쳐 178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강 교수는 이 돈을 부동산 구입에 50억여원, 가족에게 17억여원, 외제차 구입 등에 6억여원, 기타 무용단 공연비나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했고 현금 11억원과 일부 부동산은 박 전 장관 측에 반환했다.
은행지점장 이씨는 2003년 8월부터 2006년 3월까지 강씨의 부탁을 받고 박 전 장관의 차명계좌 통장에 컴퓨터나 수기로 돈이 입금된 것처럼 위조 또는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교수가 기소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지만 비자금 의혹이 제기된 돈의 출처 등 성격은 미궁에 빠졌다. 3월 박 전 장관이 강씨와 관련자 6명을 성남 분당경찰서와 성남지청에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에서는 이 돈을 두고 ‘박 전 장관이 조성한 1,000억원대 비자금의 일부’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에 박 전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허황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도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의 출처를 추적했지만 끝내 돈의 성격을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박 전 장관이 71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분산 예치하면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탈루 혐의를 확인하려고 관할 세무서인 서울지방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발견되면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검찰은 강씨의 건강 상태가 나쁜 점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으며 은행지점장 이씨에게서는 횡령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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