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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재보선 당선 5명 등 檢, 선거사범 111명 기소

당선자 5명 재판 진행 중 <br> 박원순 시장은 기소 유예

지난해 실시된 10ㆍ26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당선자 5명 등 111명이 선거사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학력기재 논란이 있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전국 22개 지검ㆍ지청이 10ㆍ26선거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끝난 시점인 지난 26일까지 구속기소 8명 등 모두 111명을 기소하고 86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77명(39.1%)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선거사범은 지난 2010년 치러진 제5회 지방선거(37.2%)와 4ㆍ27재보선(35.5%)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당선자 가운데 기소된 5명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추재엽 양천구청장은 과거 고문에 가담한 전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같은 당 백선기 칠곡군수는 경쟁 예비후보자에게 사퇴 대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역시 불구속 기소됐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서울대 법대’허위 학력 기재 혐의를 받았지만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지난 24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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