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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선거비용 반환거부소송’ 패소 확정
입력2011-02-22 10:35:38
수정
2011.02.22 10:35:38
서울시 교육감에 뽑혔으나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후 선거비용 반환을 두고 다투던 공정택 전 교육감의 패소가 확정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공 전 교육감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를 상대로 낸 기탁금 및 선거비용 보전액 반환 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데 불복해 제출한 상고장에 각하명령을 내렸다.
상고장 각하 명령은 법률이 정한 인지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송달료를 제때 내지 않은 경우 보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내려진다.
공 전 교육감은 아내가 차명으로 4억3,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누락한 채 재산신고를 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부터 선거비용 28억여원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현행 선거법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당선인에 대해 낙선인과 다르게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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