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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이 불완전 판매된 펀드 등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금을 돌려주는 리콜 제도를 실시한다.
한화투자증권은 11일 고객 서비스 개편안을 마련하고 ▦고객의 투자 성향과 맞지 않거나 ▦금융상품의 위험 내용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고객에게 투자 원금을 그대로 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화투자증권을 통해 가입한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5영업일 이내에 가입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철회 대상은 환매가 가능한 상품이며 가입 기간 동안의 수익 변동 폭을 감안해 투자금을 돌려받게 된다. 고객이 원하면 자산관리자를 즉시 교체할 수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를 위해 사내에 '고객만족위원회(가칭)'를 두고 고객 서비스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감사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또 고객의 자산이 어디서 어떻게 수익이 나고 손실을 봤는지를 기록한 '재무건강진단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임일수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이번 고객 약속 선포를 시작으로 고객이 인정하는 진정한 종합자산관리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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