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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상품권 수백억대 불법거래 사실 드러나

부산경찰청 본점 및 센텀시티점 압수수색.조만간 회사 관계자 소환조사 예정

국내 2대 백화점인 신세계가 자사 백화점 상품권을 대량으로 불법 거래한 혐의가 드러나 경찰이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신세계백화점측이 수백억원대의 상품권을 속칭 ‘깡’ 업체에 팔아 넘겨 왔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세계 영업사원들이 상품권을 도매업체로 넘기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을 포착했다.영업사원들이 기업의 명의를 몰래 훔쳐 쓴 뒤 상품권을 마치 진짜로 판 것처럼 위장했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신세계 백화점 서울과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점을 압수수색하고 현재 내용을 분석중이다. 경찰은 일단 영업사원들이 실적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회사가 조직적으로 영업사원들에게 지시를 내려 범행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신세계 백화점의 이번 상품권 불법거래 혐의는 백화점 측이 법인과 개인에 따라 차별적인 상품권 판매정책을 쓰면서 이 같은 사태가 불거졌다는 지적이 높다. 법인은 개인과 달리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살 수 있고, 5%가량 리베이트도 받는다. 상품권 1억 원어치를 사면 1억500만 원어치를 받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도·소매업체들은 법인 명의를 도용했다. 법인이 상품권을 산 것으로 꾸미면 수백억 원어치 상품권을 5%가량 할인된 가격에 구할 수 있다. 실제 부산경찰청 조사 결과 신세계 직원들은 정상 거래처인 30여 개 법인 명의를 도용해 수백억 원어치 상품권을 팔았다. 서류상 각 거래처가 50억~100억 원씩 상품권을 산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는 10여 곳의 장외 도·소매업체가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유통업계는 연간 백화점 상품권 발행 규모를 롯데 1조3,000억 원, 신세계 1조2,000억 원, 현대 3,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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