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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자금 증시로 유도한다
입력2003-10-09 00:00:00
수정
2003.10.09 00:00:00
정승량 기자
정부는 갈수록 확산되는 부동산투기열풍을 잡기 위해 전반적인 세제개편과 투기 감시 강화 등을 포함하는 초강력 부동산 대책과 시중부동자금을 증권시장으로 유인하는 자금선순환 방안을 병행 마련하기로 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보고를 통해 “시중의 유동성이 자본시장이 아니라 부동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한다”면서 “배당지수, 구조조정지수 등을 개발하고 기관투자가들의 투자가 잘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과세상품의 연장 확대
▲연ㆍ기금의 주식투자확대
▲기관투자가 육성방안 등 종합처방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증권사ㆍ투신사 사장들은 10일 긴급사장단회의를 열어 `증권시장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자금시장의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애로사항 등을 모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 지방자치단체, 주택업계 등 민관이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우선 정부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보유세의 과세표준 현실화시기를 당초 2006년에서 1~2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보유세의 과세표준이 공시지가의 36%에서 50%로 대폭 오르고, 전국의 토지를 합산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도 조기시행될 전망이다. 또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이 50%에서 40%이하로 축소되고 주택담보대출 총액제한제가 도입돼 금융기관과 개인별대출이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도 망국적인 투기차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경기도는 앞으로 주변지역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 조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각 시ㆍ군과 함께 아파트 분양동향을 정밀분석하기로 했으며, 조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국세청에 통보,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업계 역시 투기열풍이 건설산업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 보고 9일 오전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어 적정한 분양가격책정을 위한 자율조정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분양가격 자율조정심의기구`를 설치해 제11차 서울 동시분양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승량기자,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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