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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使·政 팽팽한 기싸움

고법 "사내 하청 2년이상땐 정규직" 판결 싸고<br>勞 "즉각 정규직 전환을"<br>使 "상고·헌소 등 강구"<br>정부는 "확대 해석 경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났다. 판결을 두고 노동계가 당장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반면 법조계와 정부는 '현대차 사내하청=불법파견'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현대차 사내하도급=불법파견' 아니다=1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대법원 판단과 최씨가 근무하던 현대차 울산공장의 상황을 종합해 고려할 때 최씨는 현대차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서 근무했지만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현대차는 실질적인 고용주로서 불법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와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두고 현대차 사내하도급이 곧 불법파견이라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다른 공정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며 "사건이나 라인 운영방식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노무관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불법 파견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별도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맡은 업무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하청업체의 지시에 따랐다면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반면 도장이나 차체라인에 소속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최씨처럼 현대차의 지휘 아래 고용형태의 구분 없이 일했다면 정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최씨의 경우에는 2007년 7월1일 파견법이 개정되기 전에 2년 넘게 근무한 만큼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당시 고용의제 규정에 따라 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며 "하지만 최씨와 달리 2007년 7월1일 이전에 2년 넘게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을 통해 불법파견임을 인정받더라도 현대차에 고용의무만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용의무는 고용의제와 달리 직접 고용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현대차와 노동계 판결 해석 놓고 팽팽한 기싸움=현대차 사측과 노동계의 반응은 극명히 갈리고 있다. 현대차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와 헌법소원 제기 등의 법적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현대차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이 2006년 원고와 현대차 사이에 파견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다뤄진 사건에서 근로자 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는 상반된 결정을 내린 만큼 앞으로 법적인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개인에 대한 판결로서 현재 울산ㆍ아산ㆍ전주 공장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여지는 없다"며 "비정규직 노조원이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로자 지위확인을 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만큼 물리력을 행사해 부당한 요구를 하기보다는 재판부의 결론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고법 판결을 통해 현대차의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것을 최종 확인했다며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즉각 실시하라고 밝혔다. 현대차 울산공장의 한 비정규직 노조원은 "당연한 결과지만 명분과 정당성을 법원에서 확인 받은 것"이라며 "사측이 이번 판결을 최모씨 개인에게 해당된다고 의미를 축소시켰지만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씨와 똑같은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을 전원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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