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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퇴직연금 안정성 장치 강화해야

정부가 퇴직연금법 시행령을 17일 입법예고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인 퇴직연금시대에 들어서게 된다. 시행한지 16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이 도시가계 평균 생활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근로자들에게 노후생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미국의 경우 은퇴 노인의 수입 가운데 20%가 기업연금(퇴직연금)이라는 사실만 봐도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근로자에게 노후보장의 기회인 동시에 운용에 따른 위험요소도 포함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급락했던 때 가입자가 늘었는데도 자산총액은 20%나 줄어들었고 근로자에게 일정한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확정급여형(DB)을 선택한 일부 회사가 경영난을 맞자 연금지급을 보증해 오던 연금지급보증공사(PBGC)가 사상 최대 적자를 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더욱이 기업이 일정 금액만 부담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을 선택할 경우 퇴직연금 운용의 위험부담은 근로자에게 훨씬 높다고 하겠다. 정부가 직접투자를 금지하고 투신 및 자산운용업계의 불만을 예측하고도 확정기여형 운용상품의 주식편입 비율을 40% 이내로 제한한 것은 근로자에게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려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투자운용을 제한해 안정을 도모하는 것도 좋지만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려 근로자 선택권을 더 넓혀주고 보증기관 설립 등으로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게 옳을 것이다. 물론 정부는 현재도 기업 도산 등에 대비해 현행 퇴직금 제도와 동일한 보장장치를 두고 있다고 하나 이는 최소한의 보호막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마지막 남은 생계 수단이다.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의 전환이 빨라지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할 때 보완장치의 마련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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