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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재판 10일 구형, 16일이전 선고

경영권 불법 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 등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오는 10일 7차 공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민병훈)는 당초 8일 예정됐던 공판을 10일로 미루고 이날 증거조사를 끝마친 뒤 바로 특검의 구형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은 증거조사 분량이 적고 특검 측이 결심공판 기일을 따로 잡아달라고 요청해옴에 따라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6차례의 공판을 열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편법증여, 차명 주식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사건을 집중심리해왔다. 재판부는 1심 재판을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한 특검법 규정에 따라 10일 구형을 한 뒤 16일 이전에 선고를 할 예정이다. 한편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 핵심 임원 8명과는 별도로 미지급 보험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태선 삼성화재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한 구형은 11일 재판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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