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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브로' 상표권 아니다

대법 "간단하고 흔한 표장"


데이비드 베컴 등 축구선수들이 애용하는 영국 스포츠용품업체인 ‘엄브로’가 우리나라에서 마름모 형태의 상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영국의 엄브로 본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출원상표 등록 거절결정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엄브로가 출원한 상표는 검고 두꺼운 선의 마름모 도형 1개를 같은 폭의 조금 큰 마름모 도형이 감싸고 있는 형태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원상표의 표장은 흔히 볼 수 있는 마름모 또는 다이아몬드 도형과 비교해볼 때 다소 옆으로 누운 모양이기는 하나 기본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마름모 도형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엄브로는 지난 2004년 2월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했으나 ‘구성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시로 된 상표’라는 이유로 특허청에서 등록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으며 특허법원은 원고승소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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