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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0만 넘는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도로 등 SOC 시설·대규모 개발사업도 포함

앞으로 인구 30만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도로ㆍ하천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 대규모 개발사업도 경관 심의대상에 포함해 기본설계 단계부터 이를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체계적인 국토경관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름답고 품격 있는 국토공간 창출방안'을 마련해 23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 국토부는 또 지자체 여건에 따라 필요한 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구역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지정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문화재보전지역 등 장기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용적률거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100%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수립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인 경우에도 생산ㆍ보전관리지역 일부를 포함,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토지 소유자와 행정청 간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등 도심 내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미관ㆍ고도ㆍ방화ㆍ방재ㆍ보존ㆍ개발진행지구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10종의 용도지구제도를 없애고 지구단위계획제도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그동안 개별 법으로 나눠져 있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은 하나의 법제로 통합하고 일원화함으로써 사업 간 형평성을 꾀하고 현행 '전면 철거 후 재개발' 방식의 도시재정비사업에 철거ㆍ신축ㆍ보존을 병행하는 주거환경관리 방식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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