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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주의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함부로 해주다가는 큰일 납니다." 국세청은 최근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내용과 피해사례를 담은 홍보물을 전국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민원봉사실에 배포했다. 명의대여에 따른 피해 납세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다 최근 불황 때문에 피해사례가 더 늘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는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타인이 본인명의로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 주는 것이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고 별일 없으려니 생각하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지만 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대여자가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신용카드 정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실제로 가정주부인 김모씨는 이웃 박모씨가 "사업자등록만 한 뒤 곧 폐업하겠다"는 말만 믿고 50만원을 받은 뒤 박모씨에게 명의를 빌려줬다. 그러나 박씨는 사업을 하면서 많은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아 김씨는 2년후 미납세금 4천만원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받았고 금융기관 등에 체납사실이 통보돼 신용카드 사용을 정지당했다. 또 생활정보지에 실린 구직광고를 보고 취직했던 한모씨는 사장 최모씨가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을 요구, 무심코 건네줬는데 최씨는 한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한 뒤 6개월간 유흥주점 사업을 했고 세금 2천5백만원을 미납했다. 결국 미납세금 고지서는 한씨에게 날아들었고 한씨는 예금압류와 함께 신용카드사용정지 조치를 받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정 수수료를 받고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받은 돈보다 훨씬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피해발생후 명의대여자가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만큼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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