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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제작사가 초상권 침해… 방영한 방송사도 책임"

서울고법, KBS에 배상 판결

외주제작사가 동의 없이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면 그 프로그램을 방영한 방송사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조용구 부장판사)는 김모(3)군의 부모인 오모씨가 아들과 공동 명의로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KBS와 외주제작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외주제작사의 책임만 인정한 1심을 깨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함께 각 7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김군의 부모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잠자는 김군을 촬영했고 오씨의 동의 없이 젖을 먹이는 장면을 방영함으로써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KBS는 병원 24시에 대한 방송권자이자 방송 주체로서 최종 편집 권한이 있으므로 프로그램이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KBS는 지난 2005년 9월 프로그램 병원24시 중 `세쌍둥이 미숙아'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외주제작사로부터 납품받아 방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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