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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 稅부담 10%이상 줄듯

66만명에 이르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부담이 10%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31일 시중금리하락추세에 맞춰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 이자율을 연 4.6%에서 4.2%로 내리기로 했다. 이자율 인하는 2003년 1기(2003년 1월~3월) 부가세 신고분(신고기한 4월25일)부터 적용돼 곧바로 세금감면효과가 발생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자율 인하에 따른 세금 감면효과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8.69%로 줄어드는 것은 물론 아니라 소득세도 부담이 줄어든다”며 “소득세의 경우 소득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 세감면 효과를 일률적으로 산정할 수 없지만 2가지 세금을 합칠 경우 적어도 10%가량은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부가세 일반과세자가 지난 1월1일부터 이날까지 사무실 100평을 보증금 1억원과 월세 200만원을 받고 임대할 경우 종전에는 46만원의 부가세를 신고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42만원만 내면 되고, 소득세 부담도 9만5,000원 줄어든다. 세무당국은 사업자가 주거용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을 임대하고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을 경우 임대보증금에 일정 이자율을 곱해 계산된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제외한 상가ㆍ오피스 등의 임대사업자는 전국적으로 65만8,000명에 이르고 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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