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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 역차별 심하다

크레스트의 SK㈜ 지분 매집을 계기로 국내기업의 경영권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글로벌 스탠다드(국제규범)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번 SK㈜ 사태에서 보듯이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묶여 경영권을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기업들이 자사주를 적극 매입할 경우 생산적 투자를 위한 재원은 줄어 결국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도 그만큼 약화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15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기업 또는 투자펀드의 경우 자본시장개방 등 한국의 적극적인 경제개방조치에 힘입어 별다른 제약없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면 국내기업들은 출자총액제도 등의 규제로 상대적인 역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이 같은 제도적인 규제 뿐만 아니라 행정당국의 창구지도도 국내기업에게만 해당되고 있어,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사실 대기업들은 현재 출자총액제한제도 외에 공장입지, 노동, 사외이사제 등 여러 부문에서 외국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신종익 전경련 상무는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 외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규제가 많아 국내기업은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외국기업에 비해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외국에는 없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기업들은 출자 및 자금조달에 대한 규제 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고용 등 노동부문, 수도권공장설립 등 입지문제 등 여러 가지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불만이다. 외국기업들은 파주 등 경기도 일대를 대상으로 지정된 성장관리권역에서는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반면 정부는 국내기업들은 수도권과밀억제를 이유로 극히 제한적으로 승인받고 있을 뿐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 국내 기업의 경우 26개 업종에 대해 1년간만 파견근로자를 쓸 수 있고 그 기간도 최장 2년에 불과하다. 한편 전경련은 이 같은 역차별적인 각종 규제가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역차별적 규제조항에 대해 포괄적 조사에 착수, 당국에 개선을 요청할 요청할 방침이다. <정문재,김영기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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