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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럽 근로시간 연장의 시사점

프랑스 의회가 법정 근로시간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추세가 유럽지역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 1998년 도입한 주 35시간 근로를 사실상 없애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350표, 반대 135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에 앞장서 온 프랑스가 이제 근로시간 연장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된 셈이다. 프랑스뿐 아니라 독일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도 근로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와 관행을 바꾸고 있다. 근로시간을 비롯한 근로 조건면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유럽 선진국들이 근로시간제를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부 노조와 근로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로 이어져 실업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이 빗나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일자리가 기대한 만큼 늘지 않아 실업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근로자의 임금인상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근로조건을 포함해 근로자를 위한 보호장치가 잘 돼 있는 유럽 국가들의 근로시간 연장 움직임은 지금과 같은 완전개방 경제에서는 과도한 근로자보호는 결국 기업들을 떠나게 만들어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유럽 국가들의 근로시간 연장 추세는 국내 노사관계 및 노동운동에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는 기업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해 정착단계에 있다. 세계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긴 국가라는 점과 일자리 나누기에 의한 고용창출이 근로시간 단축의 이유였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의 경험에서 보듯이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검증되지 않는 명분으로 무리하게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외국을 그대로 모방하기 보다는 우리경제 실정에 맞는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 유럽 국가들의 근로시간 연장이 주는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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