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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가구 미만 아파트 건립절차 간소화

[서울시 개정안 입법예고]<br>녹지등 기부채납, 인센티브 받으면 초과된 용적률 적용 추진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용적률이 200%로 결정된다 해도 녹지 등을 기부 체납, 50%의 인센티브를 적용 받게 되면 250%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인센티브 용적률을 적용 받아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저층 노후주택지역에서 아파트 건립시 사업부지 면적이 5,000㎡ 미만이고 건립 가구수가 100가구 미만인 경우 지구단위계획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18일 서울시는 인센티브 용적률을 포함한 총 용적률이 법에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도시관리과의 김효수 과장은 “현재는 건축주가 본인의 땅을 공공시설로 기부 체납, 인센티브 용적률을 인정 받아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규정한 용적률을 넘을 수 없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새 규칙을 입법 예고 하게 됐다”고 말했다. 입법 예고가 원안 대로 통과될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용적률 적용에 있어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주택 건립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범위도 다소 완화키로 했다. 현재는 건립 가구수 20가구 미만 저층 노후주택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가 마련한 새 시행규칙은 건립가구 2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 노후주택에 대해 건축물 노후도 요건(20년 이상 건축물 3분의 2 이상)을 만족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서울시의 새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은 이르면 오는 9월께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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