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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처리 또 물건너가나

2월 임시국회선 9일뿐인데… 여야 정치현안 기싸움만<br>용산참사 e메일 공방 가열… 논의조차 못해


민생법안 처리 또 물건너가나 2월 임시국회선 9일뿐인데… 여야 정치현안 기싸움만용산참사 e메일 공방 가열… 논의조차 못해 권대경기자 kwon@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청와대 행정관의 용산참사 홍보지침 e메일 파문이 갈수록 확산돼 남은 2월 임시국회 회기내 쟁점법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비교적 쟁점이 덜한 비쟁점법안마저 처리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야가 용산참사 공수(攻守)에 몰두할 가능성이 큰데다 지금으로서는 법안 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논의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생 관련 비쟁점법안 90여건 '표류'=비쟁점법안으로는 지방교부세법(행안위), 벤처기업육성법(지경위), 소득세법(재정위), 재래시장육성법(지경위) 등 90여건 정도다. 이중 지방교부세법은 특별교부세의 교부 대상에 재해예방 등 특별한 재정적 수요가 있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이며 벤처기업육성법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 특례적으로 도시형공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소득세법은 성실사업자의 경우 보험료와 주택자금 등에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등 여러 개의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재래시장육성법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시장 활성화 구역을 지정, 이의 현대화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요점이다. 이처럼 비쟁점법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물론 서민 생활에 직결되는 것들이 많다. 그러나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기싸움과 용산참사 등 정치 현안에 밀려 이들 법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법안 심의기간 9일뿐…의장 3월 국회 시사=여야는 지난 1월6일 합의에서 미디어 관련법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의 공정거래법, 금산분리 완화의 은행법 등 쟁점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합의ㆍ협의 처리하거나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MB악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임위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 전술을 구사할 계획이다. 여기에 여야 모두 오는 4월 재보선과 거물 정치인 복귀로 술렁이고 있다. 여당은 원내사령탑 경쟁까지 표면화되고 있다. 정치 일정이 법안처리 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또 인사청문회와 용산참사 현안질의라는 의사일정이 추가돼 그나마 있던 법안심의 기간도 줄었다. 대정부 질문에 이어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19일 마무리된다. 따라서 19일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심의기간은 휴일을 제외하고 단 9일뿐이다. 3월3일이 2월 임시국회 회기다. 이에 따라 김형오 국회의장은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시사한 바 있다. 그만큼 2월 임시국회가 생산적 국회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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