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003 이슈 릴레이 인터뷰] 재건축 연한 40년 - 1. 최재범 서울행정2부시장

“결코 재건축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재건축이 지나치게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 멀쩡한 건물까지 허물고 다시 지으려는 낭비를 막아보자는 의도입니다.” 최재범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최근 재건축 허용연한을 40년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같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올 7월 시행 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시행령이 나오면 서울시는 3ㆍ4월 경 조례를 개정, 재건축 허용연한을 40년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주거환경정비법에 20년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재건축 연한 조정은 필요하다고 최 부시장은 강조한다. 철근ㆍ콘크리트 건물의 수명이 60년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20년은 너무 완화된 규정이라는 것. 특히 재건축 기준 수명을 20년으로 유지할 경우 부실공사와 재건축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 부시장은 “철근콘크리트의 최소 수명인 60년을 기준으로 건물의 불량수준은 3분의 2인 40년 정도로 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허용 연한을 짧게 잡을 경우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재건축이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 20년이 채 안 되는 멀쩡한 아파트도 무리하게 재건축을 추진해 주택 값만 큰 폭으로 올려, 부작용만 속출 시켰다는 것이다. 최 부시장은 “특히 주거여건은 물론 안전에 큰 지장이 없는 일부 중층단지 마저 무분별하게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일부단지의 경우 일부로 아파트를 슬럼화 시키기까지 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안전에 지장 없는 아파트의 경우 노후화 된 배관 등의 설비만 수리하거나 리모델링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경제성의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재건축 허용 연한인 40년을 무분별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최소 기본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것. 때문에 40년이 채 안된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여부는 안전진단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그는 “안전에 큰 지장이 있는 주택의 경우 언제든지 안전진단 후 재건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건립연도별 재건축연한 차등적용은 아직까지 확정한 상태는 아니다. 최 부시장은 “70년대 건물은 20년, 80년대 건물은 30년, 90년 이후 건물은 40년으로 정할 경우 70년 대 지어진 건물 중 멀쩡한 아파트도 재건축을 추진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