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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정국교 의원직 상실위기

주가조작 관련 징역3년 벌금 250억원 선고

주가조작 정국교 의원직 상실위기 주가조작 관련 징역3년 벌금 250억원 선고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국교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형이 확정될 경우 정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광만)는 정의원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250억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의원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H&T사의 해외 개발사업과 관련한 허위 공시를 했고, 이를 믿은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이 생겼다”며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차명 주식을 팔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가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처분해 시세차익을 남긴 사실이 밝혀졌다면 소속 정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추천을 받는 것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고 유죄 판결을 했다. 정의원은 지난해 4월 H&T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인 규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시한 뒤 주가가 치솟자 그 해 10월 주식을 처분, 440억여원의 부당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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