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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류세 인하 검토해 볼 시점
입력2005-08-24 17:00:39
수정
2005.08.24 17:00:39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기업과 가계의 에너지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내 유가가 높은 가장 큰 이유는 유류세가 높기 때문이다. 휘발유의 경우 현재 리터당 1,500원 안팎에 팔리고 있으나 공장도 가격은 470원 수준이다.
세금 비중이 60%를 넘어섰다. 석유류 값에서 차지하는 세금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 특히 1인당 국민소득을 감안할 때 우리 기름값을 100으로 하면 미국은 4~8, 일본은 23~26 수준이다. 기름값이 일본이나 중국보다 너무 높아 국민경제와 산업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세금을 인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석유소비는 1.3% 증가한데 비해 유류세는 32.6%나 급등했다. 석유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동안 세금이 크게 높아진 셈이다.
정부는 또 휘발유 등 기름값을 낮춰 세수가 덩달아 줄어들면 정부 투자도 줄일 수밖에 없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물론 한해 유류세 규모가 20조원에 이르러 국세의 18%나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세금인하는 재정에 적지않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재정이 국가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이제는 기름값이 국민의 생활경제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되돌아 볼 때다.
유류세는 주로 교통세ㆍ교육세ㆍ주행세ㆍ부가가치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목적세 비중이 높은 편이다. 거의 전 국민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기름에 목적세를 얹는 자체부터 모순이다. 또한 벽걸이 TV나 골프용품 등 서민과 무관한 제품에도 특소세를 낮춰주는데 전국 어디에 살든 교통혼잡비용을 물리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유류세 체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비록 국제유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라도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탄력세율 적용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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