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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재해대책등 꼭 필요한 추경 추진해야
입력2006-08-13 16:32:00
수정
2006.08.13 16:32:00
지난 7월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재해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예비비 2,000억원을 지원했지만 전체 복구소요액은 약 3조5,000억~4조원에 이를 전망이어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추경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추경의 부정적 측면만 부각하고 그 필요성과 효과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추경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기존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국회의 의결을 거쳐 하게 된다. 정부는 다음해의 경제 상황 등을 전망해 예산안을 편성하지만 급변하는 환경과 대규모 자연재해 등에 대해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등으로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해 기존의 예산으로 대응이 불가능한 경우에 추경을 통해 대응하게 된다. 다만 이 같은 경우에도 기존 예산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부족할 때나 시간적으로 다음 연도 예산 편성시까지 기다릴 수 없을 때에 보충적이고 제한적으로만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
이번 추경은 재해 복구를 위한 것으로 한시라도 지원이 시급한 수재민과 재해지역에 빠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추경 시점에서 보면 추경 때문에 국민 부담이 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추경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복구 지연에 따른 수재민의 정신적ㆍ물질적 피해와 사회ㆍ경제적 비용, 추가적 붕괴 위험 등을 감안하면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추경을 국민적 부담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상황 변동에 신속히 대응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국민 부담과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미국ㆍ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대규모 재해, 테러, 실업 등의 예측하지 못한 추가적 지출 소요 발생시 추경을 편성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매년 1회 이상 편성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국가재정법안을 통해 추경의 요건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는 한편 천재지변 등 추경이 불가피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국민 경제에 보탬이 되는 재정 운용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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