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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면죄부 준것은 법원이 아닌 국세청과 특검"

민병훈 부장판사 항변

"이건희 면죄부 준것은 법원이 아닌 국세청과 특검" 민병훈 부장판사 항변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법원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죄나 면소 판결을 내린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재판을 주도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의 민병훈 부장판사가 입을 열었다. 민 부장판사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이 전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 및 면소 판결한 것에 대해 "다른 기관을 탓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겠지만 면죄부를 준 것은 법원이 아니라 국세청과 검찰ㆍ특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준 것과 관련해 "CB를 실권하는 방식으로 증여한 것을 탈세로 볼 수는 있어도 배임으로 볼 수는 없다"며 "국세청과 검찰이 기소를 잘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에버랜드 CB와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는 허태학ㆍ박노빈씨에 대해서도 "방조범이나 공동정범은 될 수 있지만 배임은 아니라고 본다"며 '애초 검찰이 허ㆍ박씨를 기소했을 때 법인주주 경영진과 이 전 회장 등을 배임 및 공범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어야 유죄가 성립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다.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관련해서도 "(1991년 BW 발행 당시) 주식가치가 적정 수준이었느냐를 판단하기 위해 회계법인 3~4곳을 통해 감정한 뒤 그 결과를 서로 비교해보고 논쟁시켜 평균을 내 수치를 객관화하고 싶었지만 우리나라 회계법인 중에 삼성 재판과 관련해 평가하면서 삼성에 불리한 주식가치 액수를 적어낼 곳이 있겠느냐는 생각을 했다"며 "아마 항소심에서는 이렇게 검증하지 않을까 싶고 1심 판결 이상의 감정액이 나오면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이번 재판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며 1심 선고 바로 다음날인 17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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