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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우수 카드회원 수수료 인하

3~4%P… 월수입한도서 결제가능 이달 안에 기존 카드회원과 신규카드 발급자 가운데 신용도가 우수한 사람들의 카드이용수수료가 지금(최고 연23%)보다 평균 3~4%포인트 인하된다. 또 신규카드 발급자는 내구재 구입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평균 수입을 초과하는 금액을 카드로 결제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신용카드사들이 회원등급을 분류할 때 현행 15% 정도만 반영하던 신용상태를 50% 이상 반영해 현재 피라미드 형태인 회원분류구조를 중간그룹이 많은 다이아몬드형으로 바꾸도록 신용카드사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신규가입자를 포함해 신용도가 좋지만 그동안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돼 23%의 높은 수수료를 물던 회원들은 평균 3~4%에 달하는 수수료 인하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또 카드를 새로 발급하는 사람들에게 결제능력을 기준으로 카드이용한도를 부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거래실적 등을 반영해 한도를 조정하도록 했다. 결제능력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기타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되는 소득의 월평균 수입액을 반영하도록 했다. 기존회원의 경우 최근 1년간 월평균 카드이용실적을 결제가능액 기준으로 삼도록 시정했다. 그러나 자동차나 냉장고 등 장기간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내구재 구입 등 카드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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