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내 32평형짜리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가 올해 115만원 정도 인상된다. 건설교통부는 공공택지내 분양가상한제의 건축비 산정 기준인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를 고시하고 9일부터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건설공사비지수는 물가변동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를 탄력적으로 조정ㆍ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자재비ㆍ노임 등 주요건축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6개월마다 새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에 고시된 공사비 지수(2005년3월9일 기준)는 벽식구조가 1.025인 것을 비롯해 ▦라멘구조 1.033 ▦철골구조 1.038 등이다. 이는 지난해 9월9일 고시된 지수보다 0.97~1%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이후 분양승인신청하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벽식 11~20층 기준)는 전용 18~25.7평의 경우 평당 3만6,000원, 전용 25.7평초과는 평당 4만원 인상된다. 32평형의 경우 115만원, 47평형은 188만원 정도 오르는 셈이다. 그러나 정부는 오는 9월 민간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현행 기본형건축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번에 고시된 공사비 지수는 제도 시행 이전인 8월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건교부 박선호 주거정책팀장은 “민간분양가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법이 3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기본형건축비 기준을 재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지하층건축비 포함)와 택지비, 가산비만으로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