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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임직원 11명 문책

금융감독원은 14일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에 부당하게 여신을 제공하고 은행법상 금지된 다른 은행의 주식을 취득한 농협중앙회 전현직 임직원 11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26일부터 10월24일까지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규정위반행위가 적발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징계내용은 임원 3명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상당(2명)과 주의적 경고상당(1명)이, 직원 8명에 대해서는 문책상당(7명)과 문책(1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가 취약한 10개 업체에 채권 보전 없이 여신을 취급해 부실을 초래하거나 회사명의로 대출해 준 4억원을 대출 당일 부동산 담보제공자에게 대출금 상환자금으로 제공해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은행법에 따라 취득이나 보유가 금지된 다른 은행 주식을 부당 매입한 행위도 적발됐다. 농협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에서는 자본이나 자산ㆍ수익성 부문에서는 양호했지만 리스크관리가 소득적으로 운영되고 전문성도 결여되는 등 위험관리 부문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0.06%로 양호하나 단순자기자본비율은 3.66%로 저조했고 높아지는 신용카드 부문 연체율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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