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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재시민의 숲'은 서울시 소유

대법"서초구 돌려줘야" 판결

서울시와 서초구가 소유권을 놓고 3년여간 법정다툼을 벌인 ‘양재 시민의 숲’이 결국 서울시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7일 서울시가 “행정착오로 소유권을 넘긴 양재시민의 숲을 되돌려달라” 며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시민의 숲이 서울시에 귀속된 날은 1988년 12월23일이었고 시유재산 조정 기준일인 1988년 4월30일에는 아직 서울시 소유가 아니어서 당시 법령상 승계대상 재산이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서초구가 서울시로부터 승계된 재산으로 간주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것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무효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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