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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철강업체, 수입 STS봉강 반덤핑 제소
입력2003-04-09 00:00:00
수정
2003.04.09 00:00:00
조영주 기자
국내 철강업체들이 저가의 인도ㆍ일본ㆍ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STS) 봉강류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창원특수강, 배명금속, 세아특수강 등 국내 철강업체들은 “저가 STS 봉강류의 수입으로 국내 시장가격이 왜곡되고 산업피해가 초래된다”며 지난 8일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반덤핑 제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개시가 결정되면 결정일 90일 이전에 수입된 물량부터 소급해 잠정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국내 철강업계가 수입제품에 대해 비관세 보호무역 조치로 대응하기는 지난 97년 러시아산 형강류(일반강)에 대한 반덤핑 제소 이후 처음이다.
이들 업체는 반덤핑 제소에 이어 인도산 STS 봉강류에 대해서는 상계관세 부과조치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저가 수입품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돼 반덤핑 제소에 나섰다”며 “승소할 경우 국내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져 산업보호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TS 봉강류는 건자재를 비롯 볼트ㆍ너트 등 정밀부품에 주로 사용되며, 국내 시장규모는 월 2,000톤 안팎으로 이 가운데 3분의 1 가량을 수입품이 점유하고 있다.
<조영주기자 y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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