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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평교사 강제 전보권 제한 추진

곽노현 ’통제 안받는 권한 못준다’…전교조 요구사항에 ‘동조하나’ 시각도

서울시교육청이 평교사에 대한 교장의 '강제전보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등 교장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강제전보권 제한 조치는 그동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강력히 요구해온 사안으로 시교육청의 이번 조치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지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교육계에 미묘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26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는 작년 6월 해지됐던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을 지난달부터 재개해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번 교섭에서 교장의 강제전보권을 폐지하고 단체협상 전 과정에 교육감을 참석시키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교원노조가 법적으로 정책과 인사에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면서도 곽노현 교육감의 뜻에 따라 교장의 강제전보권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장에게 자율권을 주는 것은 맞지만 통제 받지 않는 권한까지 주는 것은 안 된다는 게 곽 교육감의 생각이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현재 인사자문위원회를 일선 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해 기능과 권한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교장 인사권을 견제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수 학교에는 지금도 인사자문위가 있지만, 그 역할이 ‘조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교육청은 김경회 전 교육감 권한대행 시절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조치의 하나로 근무 성적이 저조한 교사들은 정기전보 기간 전이라도 학교장 판단에 따라 강제전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관리원칙을 마련한 바 있다. 이 원칙에 따라 지난 2월 수업능력이 부족하거나 업무를 회피했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지역 중등교사 17명이 강제전보 됐지만, 전교조 서울지부는 "불합리한 학교 운영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된 교사도 있다"며 반발해 왔다.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되고 나서 시교육청 앞 집회를 극도로 자제해온 전교조 서울지부는 단협이 진행 중인 지난 22일 시교육청 앞에서 강제전보권 폐지 등 민주적 인사제도 확립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 곽 교육감을 압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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