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위직 6개월만에 퇴출 금감원 '금융계 히딩크'로 기대했던 라이백 고문과 재계약 안해"다른 외국인들도 한국서 일하기 꺼릴것" 우려정부 공무원으로 영입 방침 실현 어려울듯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국내 금융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영입한 윌리엄 라이백(사진) 금융감독원 특별고문(부원장급)이 불과 6개월 만에 한국을 떠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라이백과의 기존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비상근 특별고문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라이백 전 홍콩 통화감독청(HKMA) 수석 부청장을 영입하면서 6개월 후 고문계약을 연장하거나 부원장 임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라이백을 영입하면서 "라이백이 광범위한 글로벌 금융 인맥을 통해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신바젤협약 도입, 은행의 리스크 관리제도 정비 분야 등에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계의 '히딩크'로 기대를 모았던 라이백이 불과 6개월 만에 한국은 떠나게 된 것은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그의 역할이 크게 축소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계에서는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와 분리되면서 라이백의 역할이 애매해졌고 지난 6개월간 활용도도 높지 않았던 때문으로 보고 있다. 라이백과의 결별에 대해 금감원 내부의 의견은 엇갈린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서투른 장인이 연장을 탓하듯 라이백은 활용하기에 따라 상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자기보신에만 치중한 기존 조직이 (라이백을) 고의로 방치한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주변여건과 상관없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많았다"며 "반대의견이 나왔을 때 뚫고 나가려는 열정이나 일하는 태도 등을 보면 (계약연장은) 회의적"이라고 반박했다. 금감원의 외국인 고위직 영입 실험이 실패로 끝남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천명한 외국인의 공무원 영입 방침도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공무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영입 자체도 힘든데다 영입 후에도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 외국인을 영입해 활용할 수 있는 공무원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기존 시스템 내에서 외국인을 영입하는 것은 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라이백이 6개월 만에 퇴출되는 전례를 남기면 다른 외국인들도 한국 정부에서 일하기를 꺼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라이백은 금감원보다 세 배 많은 연봉을 제의한 중국의 한 은행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